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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및 개발행위 예외사항 확인해보기 (철원군, 춘천시, 태백시)

토트# 2024. 4. 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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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 군계획조례 제20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춘천시 도시계획조례 제22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태백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2023년 8월 9일 기준)


태양광발전시설은 영 별표 1의 2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도로법 제10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된

   도로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10호 미만인 경우에는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농지법 제3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지의 경우 형상변경(절토, 성토 포함)이 없을 것.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부지 및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등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군수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시 주변 경관, 환경, 산림, 재해 등을 고려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예외사항◈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이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3. 5년 이상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5년 이상 철원군 관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임야를 제외한 토지에서 소득창출 목적으로 발전시설 규모가 100kw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

   단, 소규모 발전시설 상호간 100m 이상 이격하여야 합니다.

 

 

 

 

 

 

강원도 춘천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2024년 3월 7일 기준)


시장은 영 별표 1의 2 제2호 가목(3)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각 목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가. 도로법 제1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에서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에서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 유료도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료도로에서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면도, 이도에서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

 

●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주택이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강원도 춘천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예외조건◈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포함합니다)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임야를 제외한 토지에 100kw 이하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강원도 태백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2023년 5월 19일 기준)


 

● 도로 도로법에 따른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로 결정 고시된 2차로 이상 도로에서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5호 이상의 주택 밀집지역(주택과의 직선거리 100m 이내로 연결되는 호 수를 합산)으로부터

   25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4호 이하는 100m 이내)

 

● 농지법 제3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채울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자연취락지구, 주요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개설되는 진입도로에는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을 권고할 수 있으며 재해예방을 위하여

   반영구적인 배수시설 구조물을 설치할 것.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거리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지역주민들(사업부지 경계로부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거리 내 거주자)이

     지역발전을 위해 만장일치로 요청하는 경우

 

 2. 비도시지역으로 언덕, 구릉 등 자연물에 의해 도로로부터 발전시설이 보이지 않는 경우

 

 

◈강원도 태백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지방,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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