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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및 개발행위 예외조건(화천군, 횡성군)

토트# 2024. 4. 1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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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군 군계획조례 제22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횡성군 군계획조례 제21조의 2 별표26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2023년 9월20일 기준)


영 제56조 별표 1의 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의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면도, 이도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주요관광지 및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등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가장 가까운 주택 부지 경계로부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직선거리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가. 5호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 밀집지역(주택과의 직선거리가 100m 이내로

       연결되는 호 수를 합산)의 경우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5호 미만의 경우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농지법 제3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설치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예외조건◈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건축물(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포함합니다.)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ㄱㄱ

 

 

 

강원도 횡성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2023년 7월 14일 기준)


영 별표 1의 2 제2호 가목 (3)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입지기준은 

별표 26과 같습니다.

 

● 주요도로변(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의 경우 도로구역선을 말하며 2차선 이상

   농어촌도로 의 지적경계선을 말하고 이격거리 산정기준은 주요도로변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지형지세 등으로 차폐되어 경관상 비가시권인 경우 300m 이상(인위적차폐 제외)

 

● 주거 밀집지역(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택밀집된 지역)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주거 밀집지역 외의 5호 ~ 10호 미만인 경우는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주거 밀집지역 외의 5호 미만인 경우 15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관광지(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문화재(문화재보호법을 적용 받는

   문화재)의 부지경계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소규모 태양광이란 100kw 이하로 신청 당시 5년 이상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이며 토지(임야를 제외)를 소유한 자가 1회에 한하여 본인 토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소를 말합니다. 단, 주택부지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주차장법에 따른 공공용 노외주차장 및 공공용 부설 주차장 등 이와 유사한 토지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거리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횡성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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