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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및 개발행위 예외조건 살펴보기 (인제군, 정선군)

토트# 2024. 4. 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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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군 군계획조례 제18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선군 군계획조례 제21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2023월 6월 11일 기준)


영 제56조 별표 1의 2 제2호 가목(3)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각 목의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에서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면도, 이도에서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자연취락지구, 경관지구 및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자연공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10호 이상의 주택 밀집지역(주택과 주택사이의 직선거리 100m 이내로 연결되는 호 수를

    합산하며 실제 거주하지 않는 폐가 또는 공가는 대상호수에서 제외) 주택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농지법 제3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주변의 경관 및 미관 훼손,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 등의 방지 또는

   해소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사업부지 경계와 발전시설 간 2m 이상 격리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여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차폐식재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단, 태양광발전시설 상호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 높이 1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할 시 완충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건축물(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포함한다)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법 제57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당시 5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100kw 이하인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단,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상호간 50m 이상 이격하여야 합니다.

 

 

 

 

 

 

 

 

강원도 정선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2023년 6월 12일 기준)


발전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광)은 제2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인정공고

   또는 결정, 지정 및 기본계획 노선으로 고시된 도로)에서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5호 이상의 주택 밀집지역(주택과의 직선거리 100m 이내로 연결되는 호 수를 합산)으로부터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4호 이하의 주택의 경우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농지법 제3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자연취락지구 및 관광지 경계로부터 10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합니다.

 

  1.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한하며, 미관과 건축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발전시설, 수평투영 면적이 지붕 및

      옥상 면적을 넘지 아니할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예외조건◈

- 정선군에서는 개발행위 예외조건을 조례에 따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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