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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및 개발행위 예외조건 살펴보기(강릉시, 고성군)

토트# 2024. 4. 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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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제22조의 3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성군 군계획조례 제20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2023년 6월 11일 기준)


영 제56조 별표1의 2 제2호에 따라 시장은 태양광발전시설이 주변의 경관보호나

조성 및 미관훼손,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왕복 2차로 이상으로 포장된 다음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신청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습니다.)

 

  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시도 및 군도, 지방도 

  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

 

●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철도시설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주택이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주택 10호 이하의 소유자 전체 동의를 받으면 허용됩니다.)

 

● 주변 경관 및 미관 훼손,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 등의 방지 또는 해소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내에서 농지 및 건축물에 한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발전시설 경계에는 높이 1,5m 이상의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2m 이상 이경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완충공간에 차폐식재 및 차폐막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설치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버섯재배사, 곤충사 등 농업관련시설 건축물 상부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용기간이 지난 때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1. 연면적 660㎡ 이내 : 3년

  2. 연면적 660㎡ 초과 : 5년

 

◈강원도 강릉시 개발행위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

 

 

 

 

강원도 고성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2023월 6월 11일 기준)


영 제56조 별표1의 2 제2호에 따라 군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도로법 제17조에 따라 군도로

   지정 고시된 도로)에서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에서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포장된 현황도로 또는 제9조에 따라

   노선지정 공고된 도로에서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주요관광지, 문화재 등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가장 가까운 주택부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공익적으로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강원도 고성군 개발행위 예외조건◈

1. 자가소비용 목적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2. 5년 이상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5년 이상 고성군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임야를 제외한 토지에서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발전시설 규모가 100kw 이하인 소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주택부지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고

   100m 이내에 입지할 경우 해당 지역내 주택 소유자가 2/3 동의할 때에는 고성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같은 거리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경계울타리(차폐막, 펜스)는 태양광(전기)시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발전시설물로부터 최소

    2m 이상 이격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높이 2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부지 경계로부터

   1m 이상 이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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