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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및 개발행위 예외조건 살펴보기(동해시, 삼척시)

토트# 2024. 4. 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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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 도시계획조례 제21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척시 도시계획조례 제31조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 동해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2023년 6월 11일 기준)


영 별표 1의 2 제2호 가목(3)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서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가장 가까운 인가를 기준으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직선거리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호수의 산정은 호별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합니다.)

 

  가. 10호 이상 가구에서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5호 이상 10호 미만 가구에서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 5호 미만의 가구에서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농지법 제3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학교, 공공청사부지, 병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이나 사업의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동해시 개발행위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또는 발전시설 부지면적을 330㎡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일반산업단지에 설치하는 경우

 

4.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강원도 삼척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2023년 5월 26일 기준)


영 별표 1의 2 제2호 가목(3)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거리 산정의 기준은 각각의 시설물부지의 경계로 합니다.

 

●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로 중 2차로 이상인 포장도로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실체로 거주하는 주택의 밀집한 정도에 따라

   입지대상자와 가장 가까운 주택의 거리가 다음 각 목 이상일 것(이 경우 호수의 산정은

   직선거리 50m 이내로 서로 인접한 주택의 합으로 하되, 마을 회관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은

   포함하고 각각의 부속건축물은 제외합니다)

 

  가. 5호 이상인 경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5호 미만인 경우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직선거리 300m 미만이라도

       해당 통, 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주 전체가 동의하여야 하나, 지역환경 여건이 명확하게

       구분된 지역일 경우에는 전체 세대주 동의를 일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주민 동의와 관련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습니다)

 

●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는 관광지, 관광단지 및 시가 개별 조례를 통하여 직접 관리, 운영하는 

    문화관광시설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및 이와 비슷한

   것에서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하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상지 외곽에 높이 2m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태양에너지 설비는 울타리에서 3m 이상 이격하여야 합니다. 

 

● 시장은 제1호로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 등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과 태양광

   반사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지역에 태양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삼척시 개발행위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개인이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4. 시장이 주민참여형 마을 공동사업, 마을 기업육성 및 주민 소득 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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