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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및 개발행위 예외조건 살펴보기(거제시, 거창군)

토트# 2024. 5. 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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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의 2 별표27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조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거창군 군계획조례 제20조의 3 별표23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조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

(2022년 7월 7일 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3)의 규정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제18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시설 대상토지의 평균경사도는 15도 미만일 것.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경지정리 및 토지대장 상 경지정리(구획정리)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나의 필지에 둘 이상을 나누어 설치하지 

   아니할 것.

 

● 부지경계로부터 2m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완충공간 내 높이 2m 이상의

   가림나무 또는 가림막을 설치할 것.

 

●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및 영구침사지 등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할 것.

 

● 주요도로(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주거 밀집지역(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의 부지경계 간 거리가 50m 이내인 호수를

   합산한 것으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은 세대수와 관계없이 1호로 합니다) 

   자연취락지구, 5호 이상인 주거지역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해안선(바다와 맞닿은 부분의 육지 지적 경계로부터 산정합니다)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경상남도 거제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 설치하는 경우

 

4.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공공 공모사업으로 설치하는 경우

 

5. 건축물 위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경상남도 거창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

(2024년 5월 17일 기준)


● 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주거 밀집지역(가구와 가구간 거리가 100m 이내로서 5호 이상 가구가 모여있는 지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발전용량이 300kw는 300m, 300 이상 600kw 미만은 400m, 600 이상

   1000kw 미만은 500m, 1000kw 이상은 6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관광지(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시설부지)경계에서 직선거리 발전용량이 300kw미만은

   300m, 300 이상 600kw 미만은 400m, 600 이상 1000kw 500m, 1000kw 이상은 6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집단화된 농지(우량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높이 1.5m 이상 울타리(휀스,

   차폐수 등)를 설치하고 울타리와 태양광발전시설 사이에 2m 이상 이격거리를 두어

   완충공간을 확보할 것. 단, 태양광발전시설 상호간 접하는 경계의 울타리 높이는 1m 이상

   이격거리는 1m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거창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위에 설치하거나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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