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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및 개발행위 예외조건 살펴보기(산청군, 양산시, 의령군)

토트# 2024. 5. 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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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 군계획조례 제18조의 3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조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의령군 군계획조례 제18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조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산청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

(2022년 4월 14일 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3)에 따라 주변경관, 환경오염, 위해발생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거리는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계산합니다.

 

● 도로 부지경계를 기준으로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이도, 농도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주거 밀집지역 (인가와 인가 간의 거리가 100m 이내이면서 5호 이상의 인가가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부지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및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부지경계로부터 

   10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제18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이 입지하는 토지의 평균경사도는 15도 미만

   이고 경사도가 15도를 초과하는 토지의 면적은 전체 사업부지 면적의 100분의 30미만일 것.

 

● 경지정리된 농지, 집단화된 농지 중앙부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댐 등의 수면 위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필지에 둘 이상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기존 허가받은 부지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군수는 태양광발전시설을 효율적으로 사후 관리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시설 부지경계에 1.5m 이상의 울타리(휀스)설치할 것.

 - 울타리(휀스)와 태양광발전시설(모듈)사이에 2m 이상의 완충공간을 확보할 것.

 -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과 경관훼손 방지를 위하여 수고 2m 이상의 차폐목을

   식재할 것.

 

● 군수는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

   (제2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산청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미관과 건축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 옥상 및 지붕 바닥면부터 공작물(구조물)의 최상단까지의 높이는 4m 일것.

 - 공작물의 수평투영 면적이 건축물의 지붕면적을 넘지 않을 것.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등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건축 등 관련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작성한 건축물과

   공작물의 안전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할 것.

 - 사용승인 후 1년 이상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중인 건축물일 것. 단,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업용 건축믈은 5년으로 합니다. 

 

 

 

 

 

 

 

 

경상남도 양산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에 대한 조례를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의령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

(2022년 4월 20일 기준)


영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 경관, 환경오염, 위해발생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주요도로(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면도이상 도로로 개설이 완료되거나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된 도로를 말합니다) 부지의

   경계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주거 밀집지역(가구와 가구 사이의 거리가 100m 이내로서 5호 이상의 가구가 모여 있는 지역)

   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관광지(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지역)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공공시설 부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들의 복지 등을 위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1호에 따른 1필지를 둘 이상의 사업부지로

   나누어 개발하지 아니할 것.

 

● 경지정리 지구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제18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일 경우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일 것.

 

●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높이 2m 이상의 차폐수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군수가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의령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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