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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및 개발행위 예외조건 확인하기(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토트# 2024. 4. 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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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령군 군계획조례 제20조의 5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2023년 7월 19일 기준)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합니다.

 

● 도로법 제10조의 도로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의 도로, 도시계획도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단, 개설된 도로에 한정하며 거리기준은

   포장 끝 선에서 직선거리로 합니다.)

 

● 10호 이상(호간 이격거리 50m 이내 주택을 포함합니다)의 주거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단, 10호 미만의 경우 인접 주택부지 경계로 부터

   50m 이격 후 주택수에 25m를 곱한 거리를 추가 이격하여야 합니다.

 

●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  경지정리된 우량농지내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  인접토지 경계로부터 2m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할 것.

 

 

◈경상북도 경산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경상북도 경주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2023년 10월 4일 기준)


영 제56조 별표 1의 2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합니다.

 

● 2차로 이상 포장이 된 도로법 상의 도로 및 폭 3m 이상 포장이 된 농어촌도로 정비법 상의 

   도로로부터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국공유지를 활용하여 개설된 도로로 한정합니다.)

 

● 10호 이상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이에 대한 산정기준은 실제 거주주택과 주택부지가

   직선거리 50m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 것으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은

   세대수와 상관없이 1호로 합니다)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로부터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농지 및 경지정리지구 등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2m 이상의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장은 차폐식재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3. 공용주차장, 공설시장, 공공체육시설, 등록저수지(농어촌공사 시설 포함)등의 공공시설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4.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가 터널, 고가도로(교량을 포함한다), 산업단지개발로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이거나 별표 8과 같이 지형상 도로로부터 설치시설이 보이지 않는 경우

 

 

경상북도 고령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2023년 12월 31일 기준)


● 도로법에 의한 도로 및 2차선 이상 포장도로(도,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로부터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 5호 이상 10호

   미만의 주거지역의 경우 직선거리 15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공공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평균경사도가 15도 초과인 토지(평균경사도 측정 방법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합니다)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고 경지가 정리된 진흥구역 내의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경상북도 고령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발전시설 용량 100kw 이하 발전시설은 주변 토지 이용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허가 할 수 있습니다.

 

4.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 위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버섯재배사, 곤충사 등

    농업관련 시설 건축물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3년 이상 사용한 경우로

    한정)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발전시설 설치를 허가합니다.(단, 공작물의 수평투영 면적은

    지붕면적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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