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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및 개발행위 예외조건 확인해보기(구미시, 김천시)

토트# 2024. 4. 1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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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별표27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제27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2024년 2월 7일 기준)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는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거리기준은 지역, 지구, 구역 및 가장 가까운 필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산정합니다. 

 

● 주요도로에서 500m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 밀집지역으로 부터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며 10호 미만의

   주민이 거주하는 경우 300m 거리 이격 후 주택수에 20m 를 곱한 거리를 추가로

   이격하여야 합니다.

 

● 관광지,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저수지의 자연경관 및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 자연의 보존, 문화재, 국가 중요시설의 보호, 지역의 역사성 및 그 밖의 공익차원의 

   자연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전시설

   입지예정지의 지형지세 등을 감안하여 주요도로,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 밀집

   지역으로 부터 2분의 1 범위 내에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 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가목의 축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마목의 작물 재배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아목의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 ~ 사목까지 시설과

     비슷한 것.

 

◈경상북도 구미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예외조건◈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개인 또는 법인의 소유시설물에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본래의 목적을 유지하는 건축물 위 또는 조성이 완료된 대지 등에 설치하는 경우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상북도 김천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2022년 12월 29일 기준)


영 별표 1의 2 제2호에 따라 시장은 태양광발전시설이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왕복 2차로 이상의 모든 도로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도로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관광지,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주거 밀집지역(10호 이상의

   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주택별 이격거리는 50m 이하로 합니다)이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주거 밀집지역이 아닌 경우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인접주택의 최소 이격 거리는 50m 이하로 합니다.

 

● 댐, 저수지(유효저수량 30만㎥)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태양광 패널(모듈)설치 시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3m 이상 이격거리를 확보해야하며

   주변지역에 일조 피해 발생 등이 없어야 합니다.

 

● 태양광발전시설 경사도는 15도 미만으로 하여야 합니다.

 

 

◈경상북도 김천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나 공업지역 안의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3. 공공용 노외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4. 지붕 위 태양광은 신청일 기준 준공된 건축물이 용도대로 3년을 경과해야 하며 김천시에서

    연속해서 3년 이상 주민등록(법인인 경우 법인등록)을 두고 건축물의 구조안전(구조검토서첨부)

    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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