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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및 개발행위 예외조건 살펴보기(상주시, 성주군)

토트# 2024. 4. 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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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의 2 별표28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성주군 군계획조례 제19조의 3 별표27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상주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2024년 3월 27일 기준)


영 별표 1의 2 제2호 가목(3)에 따라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 거리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별표 28과 같습니다.

 

● 도로(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시도)에서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거리 기준은 도로의 끝선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지는 부지 경계와의 직선거리로 합니다.

 

● 자연취락지구 및 인가가 10호 이상 밀집된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인가가 10호 미만 모여있는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독채(다른 인가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 것으로 폐가는 제외)이면서 독채 소유자 부지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고시된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로부터 10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문화재(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 및 도 문화재) 및 전통사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전통사찰)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우량농지 경지정리된 우량농지 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토지의 평균 경사도는 15도 이하(경사도 15도 이상인 지역이 전체면적의 40%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일 것.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3 비고

   제2호에 따릅니다.

 

●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높이 2m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차폐수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각종 구조물(옹벽 등) 설치에 있어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구조계산서

    (배수시설의 경우 수리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이 지붕 면적 

   이내이고 태양광발전시설물의 어느 한 부분이 지붕을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 시장은 허가 신청지의 주변 지경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민 설명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허가 신청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상주시 개발행위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에 설치하는 경우

 

4. 비도시지역에서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건축물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경상북도 성주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2022년 12월 15일 기준)


● 도로법 제2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2차선 이상 포장된 농어촌 도로에서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 밀집지역(10호 이상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10호 미만의 주민이 거주하는 경우 200m 이격 후 주택수당

   30m를 더한 거리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 및 도 문화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전통사찰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저수지 자연경관 및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 자연의 보전, 국가 중요시설의 보호, 지역의 역사성, 그 밖에 공익차원의 자연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발전시설 대상지의 평균 경사도는 15도 이하(경사도 15도 이상인 지역이 전체면적의 40%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로 하며 입목축적은 성주군 평균 입목축적의 120% 이하일 것.

 

◈경상북도 성주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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