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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및 개발행위 예외조건 확인해보기(영양군, 영주시)

토트# 2024. 4. 2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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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군 군계획조례 제18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영주시 도시계획조례 별표27 에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영양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

(2023년 5월 19일 기준)


●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등 주요도로에서 500m(단, 군도는 200m)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주거지역, 자연취락지구, 주거 밀집지역(10호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주거 밀집지역 호수의 산정기준은 주택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 것으로 폐가는 제외합니다.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집단화된 농지(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농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 2m 이상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차폐식재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영양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경상북도 영주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

(2024년 3월 8일 기준)


● 도로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거리기준은

   도로의 끝선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가 이루어지는 부지경계와의 직선거리로

   합니다. 단,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도로에서 지형지세 등을 통하여 차폐가 되어

   경관상 저해가 없는 경우 등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10호 이상 인가가 밀집된 지역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5호 이상 10호 미만 인가가 모여 있는 지역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5호 미만 인가가 모여 있는 지역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본인 소유의 주택만 있는 경우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지물 시설물에 

   가려질 경우 등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관광지, 관광단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지물 시설물에 가려질 경우 등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농지 등 집단화된 토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관광객들의 조망권을 확보하고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자연의 보전 등 중요시설의 보호, 지역의 역사성 그 밖의 공익차원의 자연경관이

   필요한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시장은 지역 여건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27의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높이 2m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차폐수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각종 구조물(옹벽 등) 설치에 있어 안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구조계산서

    (배수시설의 경우 수리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토지형질변경 여부 및 시설 규모와 관련없이 이해관계가 다수인(5인 이상)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도시계획(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시장은 허가 신청지의 주변 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민 설명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허가 신청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영주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건축물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일 경우 공작물 설치 면적은 수평 투영면적이

    지붕을 벗어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의 대지경계로부터 20m 이내에 해당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의 대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작물재배사(버섯 등), 곤충사 등 농업관련시설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임차하여 설치할 수 

    없습니다.

 

4.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주시에 주소를 둔 자가 100kw 미만 소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단, 임차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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