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 및 개발행위 예외조건 살펴보기(영천시, 예천군)
☞영천시 도시계획조례 제22조의 2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조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천군 군계획조례 제24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조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영천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
(2023년 11월 17일 기준)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합니다.
●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주택)에 한함.
단, 불법건축물은 제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10호 미만의 주거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공공시설 부지, 문화재(시 지정 문화재 이상) 시설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m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높이 2m 이상 경계 울타리 및 차폐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경상북도 영천시 개발행위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3. 그밖의 영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은 제외합니다.
경상북도 예천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
(2023년 3월 9일 기준)
● 도로법에 의한 도로(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의 경계로
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하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내성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고 그 외 지방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철도(법 제43조에 따라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철도)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자연취락지구(영 제31조 제2항 제7호) 및 10호 이상의 주거지(10호 이상의 주거지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총 호수가 10호 이상인 지역으로서 각 주택부지 지적 경계에서 50m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하는 것으로 산정하되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세대수와 상관없이
1호로 합니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10호 미만의 주거지의 경우 각 주택부지 지적 경계에서 300m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고
신청인 본인 소유의 주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법 제30조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지역 중 관광휴양형으로 그 유형이 정해진 지역을 말합니다)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태양광발전시설은 평균경사도 15도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경사도 15도 초과 지역이
전체면적의 40%를 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발전시설부지의 경계에 높이 2m 이상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고 경계로부터 3m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완충공간에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수목 식재
등을 하여야 합니다. 단, 발전시설 상호 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 높이 1m 이상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할 시 완충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3년 이상 예천군에 거주하고있는 자가 3년 이상 소유(본인 및 2촌 이내의 가족 소유를 포함)
하고 있는 농지를 이용하여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부지면적 2000㎡ 이하이고 설비용량
100kw 이하 소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리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단, 소규모 발전시설 상호 간 100m 이상 이격하여야 합니다.
◈경상북도 예천군 개발행위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도로구역 또는 하천구역 안에서 해당 관리청의 점용허가 등을 득하고 설치하는 경우
4.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단,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서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가 2m를 넘지 않아야 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식물관련시설의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