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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 및 개발행위 예외조건 살펴보기(울릉군, 울진군)

토트# 2024. 5. 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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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 군계획조례 제21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조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성군 군계획조례 제18조의 3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조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울진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

(2023년 5월 1일 기준)


영 별표 1의 2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토지

이용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합니다.

 

● 국도, 지방도, 군도, 면도, 리도 및 군계획도로 등 주요도로에서 10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리도는 도로폭 6.5m 이상일 경우 주요도로로 봅니다.

 

● 경지정리 등 집단화된 토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산림청 산지정보시스템(산림공간정보서비스) 상 5영급 이상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태양광발전시설 개별부지의 경계로부터 3m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완충공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높이 2m 이상의 차폐수를 설치하도록 하며 향후 양호한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필지 분할은 제한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휴경지 등의 농경지 및 공한지는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주요도로에서 지형지세 등을 통하여 

    차폐가 되어 경관상 저해가 없는 경우, 단, 농경지의 무분별한 잠식과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나의 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이용한 택지식(도로형태를 갖추고 그 필지에 다수 필지를

    접하게 한 형태), 바둑판식(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다수 격자형태) 형태의 신청자는 사업자가

    다르더라도 토지의 분할 시점, 기존 토지의 소유주, 개별 발전사업허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울진군 개발행위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와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상북도 의성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

(2023년 7월 1일 기준)


●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부터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로부터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500m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고

   10호 미만의 주거지역(주택)은 300m(농막 및 불법 건축물은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공공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 높이 2m 이상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가림 나무 심기 및 가림막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도로 폭은 3m 이상이여야 하며 지역 및 공사 여건에 맞는 중장비 및 차량의 통행에

   필요한 도로폭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습니다.

 

 - 5년 이상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가 지목이 임야가 아닌 본인 소유의 토지에서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발전시설 규모가 100kw 이하인 소규모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단,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주택부지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한 경우(단, 본인소유의 주택은 제외)

  2. 준공 후 5년간 양도하지 않을 경우

 

 - 기허가 된 태양광발전시설인 경우

 

◈경상북도 의성군 개발행위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나 건축물 위에설치하는 경우

 

3. 마을 공동 수익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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