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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및 개발행위 예외조건 확인하기(남구, 울주군)

토트# 2024. 4. 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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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조례 별표26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계획조례 별표25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2022년 7월 29일 기준)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는 주변 토지 이용 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합니다.

 

● 도로(제2조 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에 따른 군계획도로로 결정 고시된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면도, 이도, 농도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군도, 농어촌도로는 포장 폭 3m 이상부터 적용합니다.

 

● 주거 밀집지역(주택이 5호 이상 모여 있는 지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자연취락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자연취락지구로 결정 고시된

   지역을 말함)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농지법 제28조 제2항 1호에 따른 농업진흥구역과 제2호에 따른 농업보호구역은 같은

   법 제32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에 따른 농업진흥구역

   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따릅니다.

 

● 개발행위허가 대상지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주택 5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도 호수 산정에

   포함합니다.)

 

● 문화재, 유적지 등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의 경사도는 20도 미만(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3 비고 제2호에 따릅니다)으로 합니다. 단, 산지의 경우 평균 경사도를 

   15도 이하로 합니다.

 

●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2m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되 완충공간에는

   차폐수목을 식재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발전사업자 간 협약을 체결한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단,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농지에서의 건축물과

    임야에 설치한 건축물은 2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합니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기금을 지원받는 마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2023년 4월 17일 개정)


● 도로 (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된 도로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및 군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

   유료도로법 제2조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이도)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주거 밀집지역( 5호 이상의 주택으로 호의 산정방법은 주택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주택이 연접하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고 주택부지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건물 외벽을 기준으로 거리를 산정하고 농어촌 정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에서 직선거리 4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관광지(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문화재(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병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의 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사업부지 경계와 발전시설 간 최소 2m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되 

   완충공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차폐수목을 식재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

   하여야 합니다. 단, 발전시설 상호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 높이 1m 이상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할 시 완충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군수는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전 주민설명회의 개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차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주차장법에 따른 공공용 노외주차장 및 공공용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4. 주요 도로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 중 해당 도로에서 비가시권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는 주요 도로변 기준 이격거리 300m 미적용.

 

5. 군수가 발전시설의 집단화, 마을기업 육성. 주민소득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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