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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소득공제 환급받는 방법 빠르게 알아보기

토트# 2024. 5. 2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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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바로 들어가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대상, 신고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매년 5월 1일에서 5월 31일 까지가 신고기간이며 성실 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의

    경우 신고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해당되는 기간동안 개인사업자분들은 전년도에 소득이 발생한 전체를 신고해야되며

   신고시 필요한 서류와 해당정보를 준비해서 신고가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보통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인력의 확인을 받아서

   신고하는 경우를 말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서를 방문해서 관련내용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신고(간편, 편리)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신고할 수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접속하면 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한 후에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본인에 

 맞는 신고서를 선택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을 다하면 신고서를 제출하기하고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하는 신고

 국세청 사이트에 접속하여서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는 신고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3. 손택스 앱 전자신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손택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세무대리인을 이용한 신고

 어렵고 복잡한 장부 작성이나 세무신고 과정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신고하는 방법.

 세무사와 같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전문가는 세법에 대한 올바르고

 정확한 지식과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에 맞는 신고를 도와줍니다.

 

 

신고방법에 따라서 제출해야 할 서류와 절차가 다르므로 본인에게 가장 알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ㄱㄱ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세 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수의 소득원에서 수입이 있는 경우 

 -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 퇴직소득, 공적연금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A유형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B유형 :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C유형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D유형 :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I유형 :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매년 5월 1일에서 5월 31일 까지가 신고기간이며 성실 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의

    경우 신고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해당되는 기간동안 개인사업자분들은 전년도에 소득이 발생한 전체를 신고해야되며

   신고시 필요한 서류와 해당정보를 준비해서 신고가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납세자에게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보통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인력의 확인을 받아서

   신고하는 경우를 말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서를 방문해서 관련내용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신고(간편, 편리)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신고할 수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접속하면 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한 후에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본인에 

 맞는 신고서를 선택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을 다하면 신고서를 제출하기하고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하는 신고

 국세청 사이트에 접속하여서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는 신고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3. 세무대리인을 이용한 신고

 어렵고 복잡한 장부 작성이나 세무신고 과정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신고하는 방법.

 세무사와 같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전문가는 세법에 대한 올바르고

 정확한 지식과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에 맞는 신고를 도와줍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세 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수의 소득원에서 수입이 있는 경우 

 - 2인 이상 으로부터 근로소득, 퇴직소득, 공적연금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대상,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음이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대상,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음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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